▲<대왕세종 바로보기>의 표지 여주문화원 발행. 조성문 저
하주성
이 책에서는 대마도정벌, 관리임명, 여진족 등 대왕세종이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또한 대왕세종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해 세종과 그 인물들 간의 관계를 짚어나간다. 윤회, 장영실, 변계량, 조말생, 황희, 최만리 등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대왕세종 중에서 황희가 벼슬길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극중 장면이 있다. 이 장면에서 잘못된 부분을 저자 조성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세자 양녕을 감싸주었다는 이유로 태종의 미움을 받아 벼슬길에서 물러났던 황희가 1422년(세종 4) 2월 20일 조정으로 돌아왔다. 3월 18일에는 과전을 돌려받았고, 태종의 국상이 끝나자 10월 28일에 의정부 참찬이 되었다.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한 두 차례 황희의 처벌을 주장하는 상소가 있었지만 별다른 반대는 없었다. 그러나 극중에서는 황희의 복귀를 두고 서경이 벌어졌다. 서경이란 조선시대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 제정 등에 있어 대간의 서명을 거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선의 관리임명절차를 살펴보면 인사권을 관장하고 이조와 병조에서 해당 관료의 문벌, 충사연월, 공과, 재행, 현부 등을 심사하여 복수로 추천하면 임금이 이를 보고 비목을 내리게 되어 있다. 이어 이조와 병조는 수직자의 고신(임명장)을 사간헌과 사헌부에 보내 대신의 심사동의를 구한다.(중략)고려 때에는 1품부터 9품에 이르는 모든 관리가 서경을 받아야만 하였으나, 조선은 1392년(태조 1) 12월 22일 태조 이성계의 명에 의해 4품 이상 고위관리의 고신은 관교라 하여 대간을 거치지 않고 임금이 직접 제수하였으며, 5품 이하 관리의 고신은 교첩이라 하여 대간의 서명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정2품 의정부 참찬에 임명된 황희는 대간의 서경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하략)이렇게 드라마에서 잘못 보여진 것들이 자칫 세종대왕의 업적에 누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을 보다가 보면 우리가 미쳐 몰랐던 역사 속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