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전례없는 재표결에 대리투표 논란까지 일으키며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하자 야당의원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헌재는 신문법, 방송법 가결선포행위 당시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3인의 재판관은 가결선포행위자체가 위법위헌이므로 미디어법 자체가 무효라고 결정하였고, 3인의 재판관은 무효확인은 기각하면서도 그 중 2인의 재판관은 위법위헌인 상황을 국회의장이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 1인의 재판관도 가결선포행위가 위법위헌이라고 확인하면서 그 시정은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의견으로 당시 국회의장 김형오의 의사진행을 대리한 국회부의장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의 법적책임(피청구인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절차상 위법위헌인 미디어법 가결선포행위의 법적책임의 주체는 국회의장 김형오라고 못 박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가결선포행위의 법적 책임과 시정은 피청구인 김형오 국회의장에 있음을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김형오 국회의장의 태도는 잘못이다.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여야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말도 뒤집으며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 가결선포행위 자체가 위법위헌이므로, 해당 법률을 무효선언하고 여야가 재논의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국회수준은 그럼으로써 높일 수 있다.
민주당-진보언론, 결정문 취지 살피지 않고 헌재 비난에 열 올려이번 헌재 미디어법 결정 후, 혼선과 혼란도 냉철하게 되돌아 보아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과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진보 언론에도 한가지 묻자. 헌재 결정 후, 결정문 취지도 자세히 살피지 않고 헌법재판소 비난에 열을 올린 것은 아닌가. 그 사이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책임은 온데 간데 없었다.
민주당 등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로 이름 올린 사람들이 백명이 넘는다. 누구 한 명 헌재결정 후 그 결정취지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었는지 묻고 싶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헌재결정취지는 국회에서 시정하라는 것"이라며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국민들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 그 누구 한 명 사과없이 그래도 "헌재는 비겁했다"며 발뺌하고 있다.
진보가 반성할 부분이다. 지금처럼 "절차는 위법위헌이지만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헌재가 결정했다면서 헌재가 하지도 않은 말로 헌재를 비판하며, "그래도 절차위법부분은 국회에서 시정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호소해서는 안된다.
분명히 헌재결정내용을 성급하게 재단해서 혼란을 초래한 점을 민주당 등 야당에서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취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처럼 헌재결정을 비난하면서, 한나라당에 헌재결정에 따라 미디어법 재개정논의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인정할 것은 더 늦기 전에 인정하는 것이 깔끔하다.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청와대, <조중동> 등 언론들도 "헌재결정을 존중하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진보언론들도 헌재결정취지를 존중하면 된다.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을 향해 미디어법 재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진심으로 미디어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면 이 길이 옳다.
세종시는 '법률'... 대통령이 법률집행 거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