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와 인천대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도 조전혁 의원은 인천대 현직 교수로 나온다. 이런 조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어디에도 조의원이 징계받았다는 소식이 없고, 인천대 총장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았다는 뉴스도 없다.
김행수
인천대 홈페이지와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지금도 조전혁 의원은 인천대 교수다. 안병만 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제2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2008년 7월 내정되어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8월 초 정식으로 취임하였다.
만약, 지금 교과부 주장대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조전혁 의원도 중징계를 면할 길이 없다. 그리고 교과부는 조전혁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인천대 총장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려야 하며, 또한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해야 했다. 만약 휴직 중이어서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똑같이 전교조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징계할 수 없다.
그런데 교과부는 조전혁 의원과 인천대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들 논리대로 한다면 교과부와 안병만 장관이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과부와 안병만 장관이 똑같은 처지의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무유기 고발 형사처벌을 위협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
공정택 선거운동으로 기소되어 유죄 선고받은 교장, 징계 안 받았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서울 공정택 교육감 역시 이런 비슷한 경우다. 지난 해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둔 6월 서울 M중의 최모 교장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공정택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되어 올해 2009년 1월 검찰에 의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3월 이 교장에게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연 퇴직은 아니지만 역시 징계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교육청 교원 징계 현황에 의하면 이 교장은 징계를 받은 기록이 없다. 교과부가 주장하는 바대로 하자면 기소 후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하니 2월에 징계위에 회부되어야 하고, 징계위 회부 후 60일 이내에 징계를 해야 하므로 4월에는 징계가 끝나야 했다. 그런데 이 학교 교장은 최모씨는 지금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그대로 교장이다.
이에 대해 최 교장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물어보느냐? 징계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니 잘 모르겠다. 나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태라 그냥 조용히 퇴임하고 싶다"고 하여 자신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서울교육청이 이 학교에 징계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학교 이사장을 승인취소하고 행·재정적 제재를 가했다는 소식 역시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다. 공 서울교육감은 자기 선거운동을 하다가 기소되어 유죄선고 받은 교장을 징계하지 않았는데 그 이사장과 공정택 교육감에게 교과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지금 교과부가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국선언 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교육감에게 강제이행 명령을 내리고, 행·재정적 제재를 언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직무유기 형사 처벌을 운운하는 현재 상황과는 너무도 다르다.
교과부의 지독한 이중잣대 : 장관 자신과 공정택부터 처벌해야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 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의 정치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과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지방교육자치의 수장인 교육감은 국민들 직선을 통해서 뽑고 있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교사들의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된다. 우리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러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러하다. 교과부의 애초 방침이 징계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있은 후에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교과부는 답해야 할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를 원천적으로 거부한 것도 아니고 유보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 역시 이유가 된다. 동일학원 교사 징계에서 서울교육청과 교과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법원은 교사의 징계는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490일만에 징계를 하였음에도 이것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김상곤 교육감 역시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도록 한 규정을 법원 선고 이후로 미룬 것이므로 그들 논리대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백보 양보하여 교과부 방침대로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들 자신부터 받아야 한다. 인천대 휴직 교수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았는데 인천대는 정식으로 징계도 하지 않았고, 이런 인천대에 대하여 교과부는 직무이행 명령은커녕, 직무유기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 공정택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다가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은 교장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 학교의 이사장에게도 아무런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고 행·재정상 재제도 없었으며 형사 처벌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들이다.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시각은 결코 교육적이지 못하다. 교과부 장관과 교과부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무엇이 교육 자치이고, 무엇이 교육의 중립성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기 전에 자기 눈의 대들보를 먼저 보아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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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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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처벌'이라면 교과부 장관부터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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