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체로부터 기사무마를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공갈 등)로 지방일간지 금산주재기자 A씨를 지난 달 28일 구속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또 다른 2개 지방일간지 금산주재기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금산군이 발주한 하천정비사업 시공업체 간부로부터 비판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광고비 명목으로 88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9.11.04 12:16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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