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선거권 제한 규정 '턱걸이' 합헌

위헌의견 재판관 5명... 위헌 정족수 1명 모자라 합헌

등록 2009.11.03 14:17수정 2009.11.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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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S(30)씨는 2006년 4월 현역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년 12월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게 되자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5(위헌) 대 4(기각3ㆍ각하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쳐 결과적으로는 합헌이 됐다.

위헌의견을 낸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먼저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선고받은 형벌에 따라 제한되는 기본권 외의 다른 기본권을 여전히 향유할 지위를 갖는다"며 "선거권 제한은 선고받은 생명형이나 자유형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역시 보통선거의 원칙에 기초해 필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주주의 등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성격의 범죄와 무관한 경미한 범죄로 단기 자유형을 받은 자에게까지 폭넓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다양한 사상이나 전력을 갖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해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할 때 입법자는 선거권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한을 엄격히 해야 함에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 불법성의 정도 등이 선거권 제한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지에 관해 세심히 살피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 조대현, 이동흡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행유예 판결이 아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인 수형자에 대해 적용된다"며 "이러한 중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 형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한다거나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 및 일반 국민들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 제고' 등의 공익이 수형자 개인의 형집행기간 동안의 선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강국 헌재 소장은 S씨가 형 확정일로부터 1년을 넘겨 헌법소원을 내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재소자 #선거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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