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직원들이 철거한 불법시설물들그동안 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면 처벌받는다는것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으나 낚시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설치를 해놓았다고한다.
양승관
신척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위해 만들어진 저수지라고 한다. 최근 들어 대형붕어들이 자주 출몰해서 많은 낚시인들을 이곳으로 불러모으고 있는데 여기저기 낚시인들이 버린 대소변과 오물하며 쓰레기들은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고도 남을 정도로 지저분했다. "갈수록 아름다운 신척저수지가 자꾸만 망가져 가는것이 안타깝다"라고 이곳을 찾은 방문객 김진우씨는 말했다. 특히 이곳은 연꽃이 모두 피면 장관을 이룬다고 한다. 은은한 연꽃향기가 저수지에 퍼지면 이곳이 무릉도원이라는 착각에 빠져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이곳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낚시인들 스스로가 법을 지키고 불법시설물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농어촌정비법(근거법령)제11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
② 제18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