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단체들은 '임산부 심야 압수수색 주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하는 경기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우
"새벽에 들이닥쳐 임산부를 유산시켜 놓은 심야 압수수색도 적법한 직무라는 경찰들의 주장에 분통이 터집니다. 당시 압수수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 현병철)가 심야에 경찰관들이 임산부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그 충격으로 유산된 사건과 관련, 주의 조치하라고 한 권고를 경기지방경찰청(아래 경기경찰청, 청장 조현오)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알려지자 경기지역 인권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3일 "경기경찰청장은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를 위한 긴급성이 요구되고, 피의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등 관련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이라며 "권고 불수용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진정인 한아무개씨는 사촌동생이 범죄를 저지르고 집으로 도망쳐오자 부인과 함께 설득해 경찰에 자수케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자수 직후 경찰 7~8명이 증거물을 제출받는다며 새벽 3시에 한씨의 부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위압적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결국 한씨의 부인은 압수수색 직후 하혈과 태아유산이라는 씻지 못할 아픔을 당했다.
인권시민단체 "경기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이와 관련, 다산인권센터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경기지역 단체 회원 20여 명은 2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경찰청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인권위의 권고마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와 적법한 법절차였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권을 무시한 과도한 법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치안에 힘쓰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경기경찰청의 막무가내식 수나나 과도한 법집행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보안수사대를 통한 촛불 네티즌과 진보단체에 대한 공안탄압,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20억 손배소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섭 "경찰이 내미는 법의 잣대는 서민들에게만 가혹해"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우리 사회의 인권이 국제적으로 안 좋게 되고 있다는 얘기나 나온다"면서 "경찰이 내미는 법의 잣대는 이중적으로 가진자들, 권력자들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고 서민들에게만 가혹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안 위원장의 발언이 끝난 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기지방경찰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러자 한 경찰이 "기자회견하면서 구호를 외치면 불법집회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류제경 경기교육공동투쟁본부(준) 집행위원장은 "인권위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종지부를 찍으라며 권고했으나 경찰이 무시하고 있다"면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것은 문제 될 게 없고, 여기서 구호 외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냐"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