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한 오판이고 오심"이라며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남소연
22일 대법원이 문국현(61)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 이재오(현 국가권익위원장) 전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원내에 진입한지 17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로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내세운 문 대표의 정치실험도 2년 만에 좌절될 위기를 맞았다. 지난 2007년 10월 창조한국당을 창당한 그는 '중소기업-일자리강국'을 만들겠다며 대선에 출마했다. 하지만 135만8428표(5.8%)를 얻어 4위로 낙선했고, 그 뒤로도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 왔다.
대선이 끝난 뒤 창조한국당은 대선 비용 문제와 전당대회 개최, 문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격심한 내홍을 겪었다. 결국 2008년 2월 창조한국당 창당 멤버인 정범구(현 민주당 충북 중부4군 보궐선거 후보) 당시 최고위원 등 핵심인사들이 집단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시 언론은 "창조한국당이 사실상 와해됐다"고도 평가했다. 이때가 창조한국당의 1차 위기였다.
대선 직후 내홍→집단탈당, "창조한국당 사실상 와해" 위기도 넘겼지만...하지만 조직을 추스르고 전당대회를 거쳐 다시 당대표로 지명된 문 대표는 18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출마해 '대마불사'라던 이재오 전 의원을 물리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지율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도 2명 얻어 원내정당으로서 면모도 갖췄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한정 전 의원의 공천헌금 6억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 대표는 검찰에 불려나가는 신세가 됐다. 그와 창조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법원은 문 대표의 공천헌금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천헌금으로 문 대표를 엮지 못하자 검찰은 '당채발행 이자 1%'를 걸고 넘어졌다. 창조한국당이 저리의 당채를 발행해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비록 대법원까지 나서 문 대표의 유죄를 판결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일종의 '정치보복'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재오 전 의원의 정계복귀를 돕기 위한 재판이라는 것이다. 천성관, 신영철 등 현 정권과 가까운 것으로 의심되는 법조인이 기소와 판결에 깊이 개입한 것도 이런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창조한국당은 "사법정의의 조종이 울렸다"(김석수 대변인)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표도 긴급 최고위원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마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오늘 똑똑히 봤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