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는 21일 오후 5시30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임금인상과 경력인정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무기계약 3년째, 달라진 것은 없다!"3년 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었던 각 학교의 영양사·조리사·과학실험원·행정전산보조원 등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지혜)는 21일 오후 5시30분 경남도교육청 현관 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남도교육청은 2010년 학교회계직원 임금인상과 경력인정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오던 학교회계직원들은 2007년 '공공부문 대책'을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 무기계약직은 57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되었지만,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정규직과 비교할 때 임금 격차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지부가 밝힌 2명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A(10급 기능직 공무원)씨와 B(과학실험원)씨는 나란히 2003년 1월 입사했다. 그런데 7년이 지났는데 임금 격차는 무려 2배로 벌어졌다는 것.
2003년 당시 월급은 A씨가 117만867원, B씨가 72만1375원이었다. 그런데 2009년 A씨 월급은 184만9608원이고 B씨는 96만9224원이다. A씨는 기본급에다 정근수당(1만5953원)과 명절휴가비(9만5715원), 가계지원비(16만545원), 시간외수당․성과상여금 등(43만8195원)을 받았던 것이다. B씨는 수당은 한 푼도 없고 기본급만 받는다는 것.
창원 한 초등학교에서 14년째 과학실험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 이아무개씨는 "업무는 더 늘어나고 임금은 동결 조치로 오히려 더 줄어든 셈이다"며 "좋은 것은 따라가지 않고 나쁜 것만 따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많이 달라기보다 일한 만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물가인상 분만큼 임금도 올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별해소의 첫걸음은 경력인정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