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회통합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11월에 출범하는 사회통합위원회에 바라는 글

등록 2009.10.21 17:12수정 2009.10.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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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확정하고 11월 출범 예정으로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대로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라 함)를 구성하는 것으로, 늦게나마 축하할 일이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상 지나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분야중의 하나가 '사회통합'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때에는 나름대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의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두었고, 참여정부에서는 갈등관리위원회를 두어 사회적 갈등 예방과 해결,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이에 반발하여 발생한 촛불시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말살,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자비한 강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이로 인한 서거, 최근에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등 사회적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사통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라 본다.

 

그런데 출범하기 전부터 사통위는 우려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사통위 규정을 보면, 사통위가 독자적인 정책을 결정·시행하거나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한정하고 있다. 이는 기구의 위상부터 독립기구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자문에만 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사통위 위원장은 위원들 간에서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관계부처 장관 11명,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공무원 4명 등 정부쪽 인사 15명이 당연직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없다.

 

한마디로, 현재 정부의 안대로 사통위가 구성·운영된다면 사통위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기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창립한 '희망과 대안'의 박원순 변호사가 제안했듯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통합위원회 대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통합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행보,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지지도가 급등하여 50%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공무원노조 및 노동운동 탄압, 세종시법 원안 수정, 4대강사업의 불법․탈법적 추진 등으로 친서민 행보의 위장성이 드러났고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지율이 폭락하여 33%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의미심장한 변화로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 없는 친서민 정책과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라건대, 이명박 정부는 진정으로 사회를 통합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자 한다면, 먼저 용산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유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진정한 서민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세종시 원안 추진 등 진정성 있는 친서민 정책과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9.10.21 17:12ⓒ 2009 OhmyNews
#사회통합위원회 #진정성 #친서민 정책 #사회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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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철도청 및 국가철도공단, UNESCAP 등에서 약 34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틈틈히 시간 나는대로 제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온 고창남이라 힙니다. 2022년 12월 정년퇴직후 시간이 남게 되니까 좀더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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