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마치면 이중국적 허용' 법 개정 검토

등록 2009.10.19 09:35수정 2009.10.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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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혜림 기자] 정부가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에게 이중국적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19일 이중국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1일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20세가 안 된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군대에 다녀온 남성은 여러 국적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여성의 경우 무조건 이중국적을 허용해주는 방안과 영어교육 지원교사 등으로 2년간의 공공 봉사활동을 마친 경우 인정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한국 국적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중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하면 납세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국적을 박탈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우수 해외인력 외국인과 해외입양아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급격히 고령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수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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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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