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어민회,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지난 9월 16일 '포스코 동호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지난 8월 23일 발생한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 사고에 대한 포스코 측의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광양어민회
"확약서 못 지켰다면 국회의원과의 약속 위반"환경영향조사의 목적은 결국 포스코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확약서 4번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협약을 환경운동연합 참여 하에 2005년에 체결하며 이를 위해 당해 상반기 중에 운영사례 조사 등 실시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다. 환경영향조사는 사실 환경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단계인 셈이다. 하지만 포스코의 "무성의와 태만"으로 환경영향조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면서 환경협약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포스코 측은 2번 조항과 관련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광양제철소 환경관리현황 설명회를 개최했고 전광판을 통해 주요설비의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공개하고 있다"며 확약서의 이행 실적을 내세웠다.
포스코 측은 또 "광양제철소 환경조사 및 환경현황 설명회 결과에 따른 환경복원 및 대책 수립과 공정개선을 실시한다"는 3번 조항과 관련 "총량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투자사업을 시행했다"며 지난 2007년 설치한 소결 배가스 청정설비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박주식 전 사무국장은 "포스코가 시설 개선을 많이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을 위해서 했다기 보다는 회사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공정 개선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2005년까지는 규제받지 않던 다이옥신의 경우 환경부가 규제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포스코로서는 어쩔 수 없이 농도를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번 조항은 "광양제철소 환경정보를 신속하게 최대한 공개하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보고서를 년 1회 발간, 배포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 측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 배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성호 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환경보고서가 아닌, 포스코의 자체 홍보책자에 환경관련 분야 일부만 수록된 자료"라며 "별도의 광양제철소 환경 백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 당시 정준양 회장도 그런 개념의 확약서라는 것을 이해하고 사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6번 조항과 관련해서도 포스코 측은 "제철소 자체 환경진단반을 구성해 환경설비 적정운영 여부를 집중점검 했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측은 "환경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대 바로 공개해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오해나 의혹을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백성호 사무국장은 "어디까지 예측 가능하냐는 점에서 포스코는 부담스러웠겠지만, (광양시민들에게) 확약한 대로 제대로 오염원을 공개해서 미리 환경 사고에 대비했더라면 동호안 제방 붕괴 사고 같은 환경재앙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백 국장은 이어 "환경단체와 포스코가 체결한 확약서는 한 번의 시행으로 끝나는 단발성 약속이 아니다"며 "광양제철소가 운영되는 동안, 책임자가 바뀐다고 해도 서로가 환경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정준양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던 우원식 전 민주당 의원은 "당시 정 회장은 포스코의 환경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단체나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확약했다"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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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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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확약서'만 지켰어도 환경재앙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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