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오마이뉴스 장재완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이 내린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게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친박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4년간 13세미만 아동 성범죄 총 119건 중 37%인 44건만 자유형(징역형 또는 금고형 등 범인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심지어 지난 2006년에는 50%이던 자유형 선고율이 2007년에는 38%로, 2008년에는 34%로 해가 갈수록 점점 낮아졌고, 올해에 들어와서는 무려 1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부과한 건수는 2006년 48%, 2007년 55%, 2008년 54%, 2009년 상반기 68%로,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그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