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법무팀 반대 묵살하고 해고 강행한 것은 정부의 '해고대란' 코드 아닌가"그러나 KBS는 지난 6월 15일 경영회의를 열어 연봉계약직 중 422명 중 전문기자·고령자 등 3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300여명은 계열사 정규직으로 이관하며, 80여 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KBS 법무팀의 법률 검토 대상이 됐던 MD 직군도 대부분 무기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 의원은 "계약직 해고자 중 35명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해고된 이들의 근속년수는 4~5년이고 최장 10년 된 노동자도 많은데 KBS가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회사 법무팀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해고를 강행한 것은 사실상 정부의 해고대란 코드에 맞춘 행위가 아니냐"며 "명색이 공영방송인 KBS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 대해 진지한 고민은 고사하고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과 부당한 해고를 일삼는다면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병순 KBS 사장은 사실상 전임 사장인 정연주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12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비정규직 관련 질의를 받은 이 사장은 "타 방송사들은 (정규직 전환 시점 판단 기산점인) 2007년 7월 1일부터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해왔지만 KBS는 그냥 지나쳐 왔다"며 "사실상 (연봉계약직) 420명을 그대로, 단 한 명이라도 더 신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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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법무팀 '해고는 곤란' 의견에도 대량해고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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