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2(금)
○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1차 법적 검토
6. 13(토)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서
(민주노총 법률원, 법무법인 다산) 접수
6. 15(월)
○교과부, 시국선언 관련 '교원 복무 관리 및 지도 강화하라'는 공문 발송
6. 17(수)
○선언참여교사 명단 최종 취합
○교과부, 시국선언 관련 '교원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관련 복무 관리 철저 지시하라'는 2차 공문 발송
6. 18(금)
○교사 시국선언 기자회견(11:00, 대한문 앞)
6. 22(월)
○1만 7천여 명 참여교사 명단 공개(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
6. 26(금)
○전교조 위원장, 교과부 규탄 및 향후 대응계획 발표 기자회견(11:00), 2차 시국선언 추진 발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전교조 위원장 등 42명 고발
6. 29(월)
○교과부, 전교조 위원장 등 88명 고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항의 기자회견(11:00, 청운동 사무소 앞)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위해 이동, 연좌 (15:00)
○위원장 포함 지부장 등 16명 연행 (15:30) 연행된 16명 종로경찰서와 양천경찰서에 배치(16:00)
6. 30(화)
○위원장을 비롯 연행된 16명 석방 (19:00)
7. 3(금)
○전교조 본부(새벽 5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와 서울지부 사무실 압수 수색
-전교조 사무실에 50여명의 형사, 3개 중대 전경버스 9대 배치
-책상, 책꽂이, 캐비닛 등 관련 자료 마구 뒤지며 시국선언관련 자료 및 본부 서버, 개인물품 등 압수
7. 3(금)
○전교조,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긴급 기자회견
7. 5(일)
○시국선언 탄압에 항의하는 전국 분회장 결의대회 개최(14:00, 서울역)
○9명의 전직 위원장단 현 시국에 대한 입장발표
7. 6(월)
○민변소속 변호사 70여명 규모의 '전교조 시국선언 공동변론인단'(단장 최병모) 구성
7. 7(화)
○형사 고발된 88명에 대해서 검찰 및 경찰의 소환장 발부
○서울경찰청장, 영등포경찰서장 직권남용으로 고발(압수수색 관련)
7. 8(수)
○참여연대,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7. 19(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국민대회(서울)
7. 19(일)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발표(참여교사 28,600여명)
7. 31(금)
○교과부 2차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 방침 발표, 파면 및 해임 대상자 23명으로 확대
8. 14(금)
○해임대상자 중집위원 조계사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8. 25(화)
○2차 시국 선언에 대한 검찰, 경찰 조사 시작(전국)
8. 28(금)
○전교조 서버의 메일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전교조전임자 및 상근자 일부, 개인 이메일계정 압수수색
○경북교육청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행정경고 (82명)
9. 28(월)
○시도교육청별 징계위원회 개최
9. 29(화)
○검찰에서 전교조전임자 및 상근자 일부, 전교조 법인계좌 압수수색
10. 6(화)
○대구지부장 1차 공판(대구지방법원 21호)
○본부 및 서울지부를 제외한 시도지부장은 불구속 기소,
전임자는 약식기소(200만원)
○기소 완료된 지역부터 1차 공판 진행 중임.
10 7(수)
○전교조 위원장 등 5명 1차 시국선언관련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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