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청암재단 겸직허가 없어... 위증 논란

겸직금지 위반... 성곡·수암재단은 허가받아

등록 2009.10.08 17:12수정 2009.10.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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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야 3당 의원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 청암재단 홈페이지에 정운찬 이사로 공개되어 있었으나 이날 16시경 수정됐다"며 캡쳐 화면 증거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야 3당 의원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 청암재단 홈페이지에 정운찬 이사로 공개되어 있었으나 이날 16시경 수정됐다"며 캡쳐 화면 증거물을 들어보이고 있다.유성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야 3당 의원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 청암재단 홈페이지에 정운찬 이사로 공개되어 있었으나 이날 16시경 수정됐다"며 캡쳐 화면 증거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정운찬 국무총리가 교수 시절 하나금융연구소 고문 직함을 달고 억대의 연봉을 받은 사실에 이어 총장 시절 겸직허가 없이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직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인사청문회 위증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갑, 민주)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과부의 겸직허가 관련 대장에는 정 총리가 지난 2005년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직을 맡으며 겸직허가를 신청하거나 교육부가 허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총리는 지난달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위원인 최 의원과 질의 응답을 하는 도중 "총리지명 받기 전에, 예를 들어 청암재단이라고 있다. 거기에서 이사를 했다. 거기는 허락을 받고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서 관련 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정 총리가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뿐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정 총리는 청암재단 이사직을 맡은 때와 비슷한 시기인 2004년 성곡학술재단과 2005년 수암장학문화재단 이사직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비슷한 시기의 성곡재단과 수암재단 이사직에 대해서는 교육부 겸직허가를 받았는데, 포스코 청암재단에 대해서는 아예 허가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 총리의 해명을 촉구했다.

#최재성 #정운찬 #위증 #청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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