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교수 시절 하나금융연구소 고문 직함을 달고 억대의 연봉을 받은 사실에 이어 총장 시절 겸직허가 없이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직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인사청문회 위증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경기 남양주갑, 민주)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과부의 겸직허가 관련 대장에는 정 총리가 지난 2005년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직을 맡으며 겸직허가를 신청하거나 교육부가 허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 총리는 지난달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위원인 최 의원과 질의 응답을 하는 도중 "총리지명 받기 전에, 예를 들어 청암재단이라고 있다. 거기에서 이사를 했다. 거기는 허락을 받고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서 관련 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정 총리가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뿐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정 총리는 청암재단 이사직을 맡은 때와 비슷한 시기인 2004년 성곡학술재단과 2005년 수암장학문화재단 이사직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비슷한 시기의 성곡재단과 수암재단 이사직에 대해서는 교육부 겸직허가를 받았는데, 포스코 청암재단에 대해서는 아예 허가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 총리의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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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청암재단 겸직허가 없어... 위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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