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7월 지난 13일 봉하마을 사저를 방문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오마이뉴스>가 이춘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제28차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한 심의위원 8명 중 5명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열람에 사본제작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A위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에 있어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제18조에서의 열람은 그 세 가지 방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위원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열람에 사본제작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E의원도 "열림의 방법으로 사본제작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F의원도 "열람을 (사본제작까지) 넓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등 대체로 '합법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J의원은 다소 애매한 의견을 내놓았다. 즉 "제정과정이나 관계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본제작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 문헌상으로는 열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라는 말한 것. 하지만 이 의견조차도 '합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춘석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가기록원의 한 관계자는 "규정상 (열람과 사본제작이)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직 대통령이 요청하는 경우, 비밀이나 지정기록물이 아닌 한 가본제작 요청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세부절차를 만들면서는 사본제작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사실상 '합법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윤장근 법령해석심의위원장이 "국가기록원에서는 제18조에서 열람만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사본제작이 빠지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거죠?"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H위원은 "문리해석에 따라 열람과 열람 등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입법자의 실수라고 보이지 않고 문언해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K위원도 "문리해석에 따라 열람에는 사본제작이 빠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갑자기 바뀐 결론 "열람에 포함 안돼"... 이춘석 "정부 법령해석에 치명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