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저지 전국시민공동대책위' 간부들이 7일 오전 산림청이 있는 대전정부청사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심규상
충남 논산 황화정리, 강원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계양산, 전북 남원시 교룡산 율정마을, 천안시 북면 명덕리.
현재 '골프장 저지 전국 시민공동대책위'를 결성해 골프장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마을들이다. 해당 마을 대표들이 7일 오전 대전 정부청사 정문 앞에 모였다. '산림청'에 따지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날 산림청 산지관리과 관계자가 만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만을 쏟아냈다.
'입목축적도' |
특정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부피 총량을 1ha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 흉고(가슴높이) 지름 6cm의 이상인 나무를 대상으로 키를 곱해 전체 수목의 부피를 산출한다. 해당 시. 군 입목축적도의 1.5배(150%)를 넘으면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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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산림청이 골프장 인허가를 위한 전제요건인 '입목축적조사서'와 관련 최근 조사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협의체 구성 및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한 태도변화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산림청이 추진하는 조사협의체 구성 및 문제해결 방식은 문제를 심각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산림청은 입목축적 조사서를 조작한 산림경영기술자(영림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산림청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면서도 주민과 대책위를 완전 배제하고 논란의 대상이 된 사업시행자와 해당 행정기관을 참가시키고 있다"며 "이는 문제점을 잘 아는 주민을 배제하고 위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검증을 맡기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협의체에 왜 주민 배제하나"시민공동대책위는 천안 북면 명덕리 청한대중골프장과 관련해서도 "지난 8월 천안시와 충남도, 사업자, 대책위 등이 참여해 벌인 공동조사결과 입목축적조사서가 허위이고 축소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산림청이 행정소송중임을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