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 국적 명기

대법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해 10월1일부터 시행

등록 2009.10.06 13:35수정 2009.10.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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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국인 가족이 자녀를 대리해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때 동일인 판단이 어려워 외국인 성명 등에 대한 번역, 공증을 요청하거나 한국인 가족을 대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 가족 신분증명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한국인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과 등록번호를 기록할 수 있다.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면 된다.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인해 다문화 가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외국인 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10.06 13:35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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