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악성댓글 단속 놓고 기준 논란

단속기준 객관적이지 않아

등록 2009.10.06 09:39수정 2009.10.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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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습적으로 악성댓글(악플)을 다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범을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누리꾼들 사이에 단속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세계일보>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 한 달 동안 경찰은 전국의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과 네티즌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2448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을 집중 단속 중이다.

경찰은 허위사실 여부, 악플의 목적, 의도, 횟수, 내용, 확산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속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특히 횟수와 관련해서는 만약 악플이 한 차례만 달렸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고 내용이 확산되면 당연히 수사해 처벌키로 했다.

하지만 수십 차례 악플을 달았더라도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단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처벌법규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기준이 객관적이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명예훼손은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명예·평판을 보호하지만 모욕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며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니 모욕죄는 느슨하고 엄격하고를 떠나 일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모욕죄를 인터넷에서 적용할 경우 그 주관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누리꾼들도 악플 판단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의 누리꾼 'akfnskfo'는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비판의 글과 충고의 말이 정작 듣는 사람이나 독자에겐 모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며 "결국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야 축하와 격려의 짧은 말만 남길 수밖에 없고, 그 말조차 획일적인 필치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오세찬 경감은 "악성댓글이 보편타당한 상식에 맞춰서 충분히 반복적일 때, 피해자의 처벌의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며 "수천 명의 수사요원과 누리캅스가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악성댓글 #악플 #사이버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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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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