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례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사례
참여연대
퇴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개선 필요○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는 재직 시에 퇴직후 취업을 예상하고 해당업체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퇴직후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 대인관계 등을 취업한 업체의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회피하는데 있음. 물론 퇴직공직자 역시 취업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직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이 민간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은 보장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여전히 취업제한제도의 입법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퇴직자가 취업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협소한 업무관련성 판단 규정으로 인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난해(2008년) 8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나 11월 9일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부분을 전부 제외하여 제도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취업확인결과를 보면 2007년 조사에서는 132명중 2명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을 결정하였고 2008년 조사에서는 140명중 7명을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을 결정, 2009년 조사에서는 190명중 9명을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취업제한을 결정하였음.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52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9명을 제외)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최소 22명은 공직자윤리법 상 업무관련성이 밀접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조사 기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발한 임의취업자는 없었음.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개선을 포기하여 임의취업자를 적발해도 소송 등을 통해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자 적발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 따라서 ▶제도운용의 주체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실질적 업무연관성을 따져 포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 및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 공직자 22명에 대해 재검토 하여야 함. ▶특히 지난해 입법예고되었으나 후퇴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윤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은 재추진 되어야 함.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법 적용 수준을 엄격히 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함.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야 함.
○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것임.
덧붙이는 글 | 참여연대 블로그에도 실었습니다. 행정감시센터 블로그(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에서 보고서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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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절반 이상, 영향력 미치는 업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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