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형법 고쳐 징역 40~50년 가능케 하겠다"

'나영이 사건' 관련 대책... 범죄자 DNA 수집, 신상공개 확대 등

등록 2009.10.01 11:10수정 2009.10.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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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가해자에게 내려진 징역 12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유기징역형 기간 제한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단일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 42조 1항은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2건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25년형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1건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한계인 것.

 

안 원내대표는 "(법관이) 무기징역형은 너무 과하다싶어서 징역 30년·40년·50년을 선고하고 싶어도 현행법상으론 선고할 수 없다"며 "비인간적·비인도적 범죄자, 흉악범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거나 유기징역형 상한을 삭제해 징역 30년·40년·50년 이렇게 탄력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당 법사위원들에게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말씀드리겠다"고 강력한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박순자 최고위원도 안 원내대표의 주장에 찬성을 표시하면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신상과 얼굴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2·3의 '나영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고해봐야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번 사건을 전면 재조사한 뒤 재심청구해 다시 기소하라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진수희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상공개 인터넷 확대해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진수희 의원은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죄라는 것을 감안해 12년으로 감형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음주에 대해 너그러운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가 이뤄졌다고 하면 일단락하려고 하고 이해되는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며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 바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특히 성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법무부가 입법예고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시민단체가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악용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빨리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법안은 흉악·강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혐의를 받고 구속된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유전자 정보 수집 대상 범죄는 강도·방화·절도(단순절도 제외)·강간·추행·약취 및 유인·체포·감금(단순체포·감금 제외)·상습폭력·조직폭력·마약·청소년 상대 성폭력 등이다.

 

진 의원은 이외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인터넷으로까지 확대하고 전자발찌 착용도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2009.10.01 11:10ⓒ 2009 OhmyNews
#형법개정 #안상수 #진수희 #나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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