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헌법과 국제 조약 등에 의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됨에도 기존 법 중 상당수가 외국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고 비판했다. 인신보호법 역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보호된 자'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경태
법무법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한국의 기존 법제가 이주민에 대한 철저한 차별과 배제에 기초하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인종차별금지법이 이런 기존 법령과의 관계 및 수정방향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귀화·난민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인종차별금지법에서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이주노동자들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없다. 법제적으로 이들이 배제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역시 마찬가지다. 황 변호사는 "이 법 역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법무부장관 고시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의 가난한 동포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강조와 정책이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유럽에서 다문화 정책 일환으로 이주민들을 위한 학교를 단독으로 짓거나 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주민들을 하위계급화시킬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시키기도 했다"고 성급한 법 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했다.
김세원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서기관도 "외교통상부는 가입·비준된 국제협약 준수와 국제사회의 요청, 인종차별금지 실효성 등을 위해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면서도 "기존 법령, 정책과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해당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숙제③] 차별금지법이냐, 인종차별금지법이냐?2007년 무산된 차별금지법 논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혜실 다문화가족협회 대표는 "법 제정이 능사일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고용의 문제에서만 봐도 차별은 성과 인종이 결부되어 나타나는데 이처럼 중첩되서 나타나는 차별 문제 모두를 '인종차별'이라는 화두로 풀어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법을 제정한 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개정·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부터 논의가 다시 되어야 한다"며 "지난 17대 국회 때 입법이 무산됐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예고를 계기로 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일반에 대해 제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인종의 문제, 국적의 문제 만이 아니라 제반적인 차별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종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한 전병헌 의원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은 성소수자, 종교 문제 등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인권선진국에서도 논란 중인 성소수자 문제나 민감한 종교 문제 등을 포함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논의한다면 당장 해결이 시급한 인종차별 문제 해결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전 의원은 이어, "공청회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된 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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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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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금지법 첫 공청회... 찬반 고성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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