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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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아직 2심 재판중이니 언급하지 않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2심 재판 등 최종 판결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꼭 따져주십시오.
참고로 정연주 사건을 지휘했던 최교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지금 법무부 요직중의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고, 미네르바 사건을 지휘했던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올해 초 검사장급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지금은 청주지검장이 되어 있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법사위의 피감대상 기관중의 하나인 감사원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이 국세청과의 세금관련 소송을 중간에 합의취하한 것을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임권고 사유중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해임권고를 근거로 KBS이사회는 방송독립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전 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합의취하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도 아닐뿐더러 회사내부의 충분한 절차와 검토과정을 거친 의사결정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태를 처음으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감사원은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지 의원님께서 꼭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작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히 집회 참가 시민들중에 아무런 폭력행위도 하지 않았고 위협적인 도구도 갖고 있지 않던 여대생을 비롯해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경찰에게 폭행당하고 강제연행당한 일을 뉴스를 통해 접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서울중앙지검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집회라는 엄청나게 강조했던 백서인데, 그 같은 시각도 문제삼고 싶지만, 진짜 문제삼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검찰이 그토록 집회참가 시민 중 일부의 불법과 폭력을 엄벌에 처해야겠다고 한다면, 반대로 선량한 집회참가 시민을 상대로 불법과 폭행을 저지른 경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제제도 취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여러 차례 법질서,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렇지만 법치주의나 법질서 준서, 법적 절차 준수는 국민의 의무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법사위원으로 일해오신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법치주의와 법적 절차 준수는 개개인의 시민보다는 엄청난 힘을 가진 정부기관, 특히 경찰같은 강제적 물리력을 가진 공권력에게 더 강조되는 가치입니다.
지난 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회참가 시민 폭행 혐의로 경찰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 중 20여 건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때린 경찰관 그러니까 전경과 의경 이름을 고소인들이 고소장에 적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 그동안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용산참사 사건에서 철거민들을 기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다. 그런데 화염병을 누가 던졌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망루안에 있던 철거민들중의 누군가는 화염병을 던진게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공범으로 기소한다.'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해 고소장을 냈던 시민들은 비록 직접 자신들을 때린 전경과 의경의 이름은 고소장에 적어내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맞은 시간이나 장소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 시각과 장소에 어느 경찰부대, 어느 중대가 있는지 모를 수 없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 지휘관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왜 검찰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이랬다저랬다하는 것인지 꼭 따져물어주십시오. 검찰이 정치권력의 편이 아니고 국민의 편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 일이 더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더 설명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