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그사이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여러 감회가 스치는 듯 한동안 뜸을 들였다.
김범태
박 변호사는 '그사이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여러 감회가 스치는 듯 한동안 뜸을 들였다.
그는 "판사가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될 때 언제든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진 지극히 자연스러운 절차이건만, 이것이 역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비쳐지는 것이 씁쓸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전날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저 때문에 박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부터 핍박받고 법복을 벗게 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분 사건이 단초가 되긴 했지만, 꼭 그 때문에 사퇴한 것은 아니다"며 "그분은 그분이 할 일을 한 것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담담히 술회했다.
문제의 핵심에 서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사퇴를 유보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으로 모시던 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여전히 말을 아꼈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그는 "헌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반해 집시법이 야간 옥외집회를 사전허가제로 운영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제청이유를 밝히고 "금지 시간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하루의 절반이나 돼 예외적 금지로 보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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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합헌 예상했는데... 헌재 많이 고민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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