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내에 있는 우측보행 홍보물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 지하철역, 공항, 항만 등에서 '우측보행'이 시범실시된다.
최육상
"차도 인접 보도의 우측보행, 교통사고 사상자 수 약 20% 감소"정부정책포털 '위클리 공감'은 지난 7월 4일 <우리나라 좌측통행의 역사, 일제 강점기 '좌측통행령' 관습으로 굳어져> 기사를 통해 좌측통행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903년 대한제국 고종황제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인 황제전용어차를 들여왔다. 이를 계기로 1905년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보행자와 차마의 우측통행 원칙을 규정했다. 이는 당시 대한제국 경무청에서 내놓은 경무청령 제2호 가로관리규칙 제6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1921년 조선총독부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방식을 도로취체규칙(조선총부령 제142호)에 의해 일본과 같은 좌측통행으로 변경했다. 좌측통행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후 1946년 미군정은 차량의 통행 방식을 우측으로 변경(군정청법 제65호․제차 및 보행자의 통행규칙)했지만 사람은 그대로 좌측으로 다니게 했다. 정부는 1961년말 도로교통법을 제정하면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고 규정했다. 도로교통법의 이러한 규정은 엄밀히 말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한한다. 하지만 보도와 차도 구분이 명확한 보도는 물론 지하철 보행통로 등 교통시설에도 좌측통행의 원칙이 관습적으로 적용돼왔다."좌측통행의 역사, 일제 '좌측통행령' 관습으로 굳어져
우측통행에 대해서는 기자가 지난 2005년 6월 5일자 기사 '왜 나를 갈지자로 걷게 만드는 거야?'를 통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기사의 댓글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통계치는 없지만, 우측통행을 지지하는 나름 타당해 보이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 'hur'이 쓴 당시 댓글을 요약하면, 군대에서의 행군 시(보통 행군은 병사들을 길의 좌우로 나눠 한다) 우측보다 좌측에서 이동하는 병사들의 부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경험과 운동장을 오른쪽으로 도는 이유, 마라톤에선 항상 길의 우측으로 달리고 추월할 때만 좌측을 이용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우측보행이 타당하고 안 하고를 떠나 문제는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전환에 달려 있다. 우측보행 시범 실시와 내년 7월 전격 시행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여러 공공기관들을 동원해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정부의 말대로 무려 88년간 유지돼온 인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