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신 감옥? 사회봉사!

26일부터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특례법 시행... 연간 3만명 혜택 볼 듯

등록 2009.09.23 16:25수정 2009.09.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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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냈다. 어떻게 될까.

교도소로 가야 한다. 현행 형법(69조)은 벌금을 못 내면 이유를 묻지 않고 교도소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당은 보통 5만 원 정도이다. 법에서는 이것을 노역장 유치라고 한다. 노역장 유치자는 징역형 수형자와 비슷하게 생활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벌금형을 받고도 사실상 징역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은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을 받은 후 30일 내에 주거지 검찰청에 판결문 사본과 소득금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검사는 다시 법원에 사회봉사 청구를 함으로써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 즉, 당사자의 신청-검사의 청구-법원의 허가 결정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 재산 상태 등을 검토한 후 2주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사회봉사 시간은 최대 500시간 범위에서 노역장유치 일수에 상응하는 시간으로 계산한다. 허가 결정이 나면 집행은 보호관찰소가 맡는다. 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사회경력, 범죄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관을 정해준다. 사회봉사는 평일 기준으로 하루 9시간까지 허용된다.   

경제적 능력 없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확정자 대상


그러나, 벌금형 선고자라도 선고형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이거나, 다른 형으로 구속중인 사람, 징역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은 사람 등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거나 상소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로 가야 했던 연간 3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3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건수는 평균 2만9839건이었다. 또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된 사람도 약 23만 명에 이른다.


특례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검사의 납부명령을 받고 30일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 조항의 예외를 마련하여, 이미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11월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사회봉사 #노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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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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