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장공모 취소' 자료 제출 거부 논란

박종훈 교육위원, 거창 북상초교 관련 자료 요구... 도교육청 '재판 진행 중이라 안 돼'

등록 2009.09.16 15:00수정 2009.09.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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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지정 취소한 거창 북상초등학교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자료를 경남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위원은 2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앞두고 정책질문을 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재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북상초교 공모교장 후보(4명)에 대한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이유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교장공모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며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3차 심사 때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들의 담합 의혹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박종훈 교육위원은 '교장공모 지정 취소'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1차와 2차 심사에 대해서도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던 것.

 

박 교육위원이 요구했던 '교장 공모제 심사항목별 심사위원별 채점표 사본'과 '교육청이 시행한 조사 결과 보고서 사본'이었는데, 도교육청은 제출하지 않았다.

 

 거창 북상면 거리에는 '교장공모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단체들의 펼침막이 여러개 내걸려 있다.
거창 북상면 거리에는 '교장공모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단체들의 펼침막이 여러개 내걸려 있다.북상초교 학부모
거창 북상면 거리에는 '교장공모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 단체들의 펼침막이 여러개 내걸려 있다. ⓒ 북상초교 학부모

 

박종훈 교육위원 "교육청이 학부모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

 

그는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14일 시한으로 의장 명의의 자료 제출 재촉구 공문을 발송했고, 어제 교육청은 다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미제출 사유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4호)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3차 심사의 점수는 공익을 운운하며 이미 언론에 공개한 바 있고, 학부모들을 부도덕한 사람들로 낙인찍었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위원은 "교육청의 핑계는 너무도 군색하다"며 "저는 교육청의 자료 제출 거부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우선 행정 정보 공개법은 일반 시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자료 공개를 요구했을 때 여기에 대한 행정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요구한 자료를 거부하는 명분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교육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잘 못 해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상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개념은 재판에 관련된 행정 기관의 정보가 아니라, 재판 진행 중의 법원이 보유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위원은 "교육청은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못하다"며 "15일 교육위원회 의장의 지시로 1, 2차 심사위원 명단을 달라고 하니 교육청은 명단조차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심사위원 명단이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느냐? 거창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그 명단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조사 결과 보고서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내용이 공개된 자료"라며 "변호사에게 준 자료를 교육위원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교육청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공개하고, 불리하면 그냥 버티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 안 돼"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는 서면으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같다"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자료로서 개인별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종훈 교육위원은 북상초교 사태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와 병행해서 교육부와 자문 변호사에게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북상초교 교장 공모제 문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2009.09.16 15:00ⓒ 2009 OhmyNews
#교장공모 #거창북상초등학교 #박종훈 교육위원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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