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친구들', AMMORE',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7월 15일 국내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 결혼 이주자의 법적지위와 현실' 국제회의에 초청한 필리핀 가사 노동자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경태
하지만 인종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에 대해 "UN에서도 한국을 인종차별사회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기상조론'을 적극 반박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지난 2007년 "한국사회에 '단일민족', '순수혈통', '혼혈'과 같은 용어들과 더불어 인종 우월적인 관념들이 널리 퍼져 있다"며 "인종차별의 정의를 조약의 관련규정에 맞게 헌법이나 법률에 포함시키고 이주노동자 등 혼혈아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관련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고기복 용인이주노동자 쉼터 대표는 인종차별의 사례 중 하나로 이주노동자들의 귀국비용보험이 가입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국가 인력송출업체에 지급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귀국 항공료 명목으로 입국 때 40만~6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귀국비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 대표는 "보험 가입 당사자가 한국인이었다면 보험 업체에서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었겠냐"며 "보험 가입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이주노동자를 한국인과 같이 취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에선 백인에 대해선 숭상하고 그 여타 인종에 대해선 차별하는 왜곡된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한다"며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나 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 자체에서도 인종적인 편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2차 세계대전 중의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역사적 경험이 없는 한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반이 그리 깊지 않다"며 "인종차별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확고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이 계속 묵인되고 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과거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대다수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이주민들이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지금은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며 "인종차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 배경에 대한 진단이 없다면 내외국민 사이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실은 이러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께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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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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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한국처럼 온정적인 나라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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