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작권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용어의 뜻을 풀어보았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저작물은 무엇일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소설, 시, 논문 등 어문 저작물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건축, 사진,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창작물을 모두 포함한다.
저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는 정도의 낮은 의미)이 있어야 하고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문가의 창작물이 아니더라도 블로그에 올린 개인일기, 어린 아이의 그림 등도 저작물로 볼 수 있다. 단,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헌법, 법령, 법원의 판결과 사실보도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자가 갖는 권리는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2가지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공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 유지권)가 들어있다. 최근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으로 저자들이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법원은 "저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수정한 교과서를 발행,판매 및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때 법원이 저자들에게 인정한 권리도 저작인격권 중의 동일성유지권이다.
저작재산권이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경제적인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 후 50년간 존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재산권은 공익 등을 위해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재판에 사용하거나 학교 교육목적, 보도를 위한 이용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저작자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저작권과 유사한 용어로 저작인접권이 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개념으로 저작물을 널리 퍼뜨리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이다. 저작인접권자는 실연자(연주, 연출, 연기자 등),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으로 이들도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침해죄외에도 저작자를 속이거나 명예를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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