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 적용…'미등록' 처벌

대법, 전기자동차 등록하지 않고 운행한 50대 무죄 깨고 유죄

등록 2009.08.28 17:14수정 2009.08.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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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남 논산에서 수입차전문 정비소를 운영하던 박OO(50)씨는 2005년 10월 전북 익산의 축제 행사차량 명목으로 자신 소유의 미등록 전기자동차 2대 등 10대를 대여하고 대여비 명목으로 560만원을 받았으며, 행사 당시 자신이 직접 전기자동차를 10km 가량 운전했다.

또 2006년 10월에는 논산의 축제 행사차량으로 전기자동차 3대 등 5대를 대여하고 그 명목으로 450만원을 받았으며, 박씨는 이날 전기자동차를 6km 가량 운전했다.

여기에 수년간 자동차 정비업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대전지법 논산지원 정연택 판사는 2007년 7월 박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미등록 정비소 영업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감경해 줬다.

재판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피고인의 전기자동차와 같이 전동기를 주된 동력장치로 하는 자동차는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8일 미등록 전기자동차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기존의 자동차를 임의로 전기자동차로 개조한 다음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채 운행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규제할 필요성도 높은 만큼, 등록하지 않고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율대상인 자동차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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