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일가족 27년만에 무죄

등록 2009.08.28 11:44수정 2009.08.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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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일가족 모두가 27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8일 6·25 전쟁 때 월북했다 남파된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유(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송기준(81·징역 6년)·송기복씨(67·징역1년) 등 송씨 일가족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이자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들의 자백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것이 명백한 이상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27년간 피고인들과 가족이 겪은 간난과 신고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982년 3월 국가안전기획부는 송씨 일가족 8명을 체포해 75~116일 동안 불법구금하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9월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돼 서울·충북에서 25년간 간첩 활동한 그의 처와 아들 등 28명이 적발됐다"고 사건을 조작·발표했다.

 

1·2심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가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고법이 다시 유죄를 선고해 재상고심이 열리는 등 총 7차례의 재판을 걸친 끝이 1984년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사건 발생 후 25년 만인 2007년 10월 "안기부가 대법관 인사 등을 대가로 재판 과정에 개입했고 법원이 이에 적극 협력했다"고 발표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당시 안기부가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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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1:44ⓒ 2009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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