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청사에 크게 써있는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오늘날의 함양은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 지리산과 지리산 칠선계곡, 용유담, 마천면 등이 지리산댐으로 위협받고 있고, 댐으로 위협받는 마을 주민들은 행복하기는커녕 불안하기만 하다.
주민들이 오늘 17일부터 일주일간 벌일 릴레이시위는 함양군수가 주민숙원사업이라며 지리산댐 조기 착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지리산댐으로 인해 수몰 위기에 처할 마을 주민들에게는 어떤 동의도 구한 적이 없고, 보다 못한 주민들이 몇 명씩 군청앞에 나와 "고향에 살다 고향에 묻히게 해달라"는 호소를 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 옆에서 일인시위자로 나선 임경택 함양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지리산댐이 함양군의 발전사업이 아니며 함양군민의 숙원사업도 아니라는 팻말을 달고 함께 하고 있었다.
경찰은 집회신고가 안된 상황에서 같은 목적으로 여럿이 모인 것만도 불법 집회라고 한다.
불법을 조장하는 집시법은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신고 금지" 규정이 있어 함양군청 맞은편 법원이 있는 한 군청 앞에 모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법일 수밖에 없다.(그러나 대부분의 군단위 지역은 보통 법원과 군청 등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다) 법이 상식에 기초해야 할 것인데, 집시법이 있는 한 실질적으로 군민이 군청 마당에 모일 권리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