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과 울산항 예인선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부두에 정박해 있는 예인선 모습.
윤성효
예인선은 큰 선박의 부두 입출항을 돕는다. 대개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갑판원이 한 팀으로 예인선에서 일한다. 조선소에서 만든 큰 배를 바다로 안내하는 일도 한다.
노동자들은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산항 사업장에서는 24시간 맞교대하고, 울산항에서는 출퇴근을 하고 당직을 서는 형태로 일하고 있다. 마산항에서는 하루 15~16시간 일하기가 예사라고 한다.
이들은 "취업규칙에 월 근로시간은 180시간인데 30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다반사"라며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적용을 받지 못해서 초과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도 없이 주는 대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태풍이 왔을 때는 더 바쁘죠. 선박들을 피항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태풍 '매미' 때 24시간 목숨 걸고 일한 대가는 수당 만원이 고작이었고 그것조차 주지 않는 회사도 있었지요.""울산의 경우 당직을 1주일에 두 번을 서는데 당직 서는 날은 아침 5시30분에 출근하여 다음날 18시에 퇴근하죠. 36시간 30분을 연속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날 5시 30분에 출근합니다."주말은 물론이고 공휴일이나 명절도 쉬지 못할 때가 많다. 마산항 노동자들의 2008년 1~4월 사이 근무일수를 보았더니,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토·일요일과 공휴일까지 일했다는 것이다.
"24시간 맞교대하는 부산의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교대자는 7일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복귀하는 노동자는 또한 7일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사람이 생체구조상 잠도 못 자고 7일 연속 일을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한 노동자는 "연월차 휴가는 노동자가 필요한 때 사용해야 하는데, 노동자가 요구하는 날짜에는 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버린다"면서 "친척이 결혼해도, 상을 당해도 가보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취업규칙에는 하루 8시간 근로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한 노동자는 "회사에 처음 들어 올 때 '취업규칙'을 보자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면서 "나중에 보니 규칙은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내용이 많고, 내용도 회사에 유리하게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거의 없었다. 정상 출근 시간은 8시30분인데 새벽에 출항하는 배가 있으면 두세 시간 전에 나와야 하고, 저녁에 출항하는 배가 있으면 남아 있어야 한다. 낮에는 다소 한가하다. 노동조합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임금명세표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었다.
마산항 노동자들이 받은 7월 임금명세표를 보니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전에 받던 기본급을 거의 절반 정도로 쪼개 시간외근무수당 항목에 넣어 준 것이다. 한 노동자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니까 명세표에만 항목을 만들었지 실제 받는 임금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산항 노동자들은 통영·진해·삼천포항으로 지원을 가기도 하는데, 다음날 그곳에서 또 할 일이 있으면 대기해야 하고 하룻밤을 거기서 자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산항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지원을 나가면 회사로부터 받는 식비는 9000원이다. 한 노동자는 "식비 1000원을 올리는 데 10년이 걸렸다"면서 "식사도 잠도 배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 노동자는 "배와 배 사이를 건너다녀야 하는데 사다리도 없이 다니다 물에 빠지기도 한다"면서 "비가 오거나 겨울에 살얼음이 얼면 정말 위험하다"고 호소했다.
쟁점 많아 교섭 쉽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