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날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수원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안의 독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김진규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장이 수원시청 민원실 관계자에게 수원시장에게 보내는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김한영
이동권연대는 또 "수원시의 장애인 전용 택시 법정 보유대수인 80대를 운행할 경우 영리사업자와 민간단체가 이를 영리수단화 한다면 이용요금 인상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이용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동권연대는 따라서 "현행 조례대로 최소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가 위탁 운영토록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재 위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약자 25만명에 장애인 택시 고작 8대...법정대수 10분의 1 불과장애인 전용 택시의 태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인구 110만의 수원시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약 2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전용 택시는 교통약자 기본법에 따른 수원시의 법정보유 대수 80대의 10분의 1인 8대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용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로 제한받고 있다는 게 이동권연대의 주장이다.
이동권연대는 "이 때문에 교통약자 중 가장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들은 이동권 제약 등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수원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교통약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특별교통수단 도입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동지원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차량 확대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수원시는 올해 계획한 9대 추가 도입과 법정의무대수 확보를 위한 예산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수원시 교통약자 조례 개정안의 독소조항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교통약자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준용한 것으로,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친 상태에 불과하다"며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수원시의회에 제출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운수사업자도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범위에 넣어야 한다"면서 "장애인 전용 택시는 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해 법정의무 대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수원을 비롯해 경기지역 뉴스를 취재합니다.
제보 환영.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