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족쇄 풀렸다' vs. '국립공원 근간 흔들어'

정부, 30일 관광활성화방안 발표... 경남도 '관광개발 앞당긴다'-환경단체 '철회하라'

등록 2009.07.31 12:01수정 2009.07.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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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아래 관광활성화방안)을 발표하자 각종 관광사업을 추진해 온 자치단체는 규제(해상국립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가 풀리게 되었다며 반기는 반면, 환경단체는 국립공원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광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관광활성화방안을 통해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국립공원, 수자원보호구역)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자연환경도 보존되는 동시에 투자와 지역발전이 촉진되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남해안 규제 족쇄 풀린다"

 관광활성화방안은 2007년에 국회를 통과했던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사진은 2008년 5월 8일 대한민국국제요트대전 개막식에서 '남해안시대 친선홍보대사'로 위촉된 강호동씨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
관광활성화방안은 2007년에 국회를 통과했던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사진은 2008년 5월 8일 대한민국국제요트대전 개막식에서 '남해안시대 친선홍보대사'로 위촉된 강호동씨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경남도청 공보관실
관광활성화방안은 2007년에 국회를 통과했던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후속조치라 할 수 있다. 31일 경남도는 "남해안 규제 족쇄가 풀린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추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해상국립공원은 통영·거제·사천․남해·하동 등 경남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면적 546㎢)과 여수·고흥·거문도 등 전남지역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면적 2,321㎢)이 남해안지역에 유일하게 설정돼 있다. 또 수자원보호구역은 경남지역 1256㎢(해수면 1096㎢, 육지부 160㎢), 전남지역 1602㎢(해수면 1361, 육지부 241㎢)가 지정되어 있다.

경남도는 "남해안이 최적의 장소인 요트산업이나 요트관련시설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트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경남 통영시 일원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있어 현재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거제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마산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천 비토관광지 개발사업, ▲하동 선블루리조트 조성사업, ▲통영 세계해전사박물관, ▲통영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이 자연공원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남해안의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들로 꼽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해안 일대 숙박시설 설치제한 완화, 항만인프라 관련 행위제한 완화, 해양레저시설 설치규정 완화 등 자연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 8월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9월 중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 근간 뒤흔들 것"

하지만 환경단체는 걱정이 태산이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31일 "국립공원 근간을 뒤흔드는 '관광활성화방안'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을 넘어서는 제도 개선, 법 개정, 규제완화 조치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관광활성화방안은 과장과 사실 왜곡된 근거에 의하여 자연공원 제도개선,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 완화, 절차간소화와 합리화 추진 등으로 구분된 추진과제를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관광활성화방안이 국립공원과 자연공원법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 어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만약 관광활성화방안이 현실화된다면 해상국립공원은 더 이상 국립공원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여파가 산악 국립공원에까지 미쳐 모든 국립공원은 그저 개발하기 좋은 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역사와 미래세대의 권리를 빼앗고, 현 세대를 욕보이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며 "국립공원은 절대로 이명박 정부의 것이거나 일부 지자체와 토건업자들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국립공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해야 하는 공간이며 민족이 함께 누려야 할 유산이다"며 "정부는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 국립공원을, 제발 그대로 놓아두라"고 강조했다.
#관광활성화방안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남해안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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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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