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위법에 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위헌

헌재 "비난받을 행위 하지 않은 고용주 처벌은 책임주의에 반해"

등록 2009.07.30 17:29수정 2009.07.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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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용주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양벌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최OO씨는 지난 2007년 8월17일 청소년인 김OO(18세)군에게 소주 3병을 팔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술을 판 사람은 종업원 박OO였지만 '종업원이 죄를 범할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고용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청소년보호법 54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최씨의 재판을 진행하던 인천지법은 "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에 반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인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죄를 범한 자의 고용인이나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이 적용된 청소년보호법, 사행행위규제 및 처벌특례법, 구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해당 규정에 대해 모두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위헌결정이 난 법률조항에 즉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조항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법인이나 고용주는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부 재판관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나 담배를 직접 판매한 자 이외에 영업자를 그와 동일한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7.30 17:29ⓒ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양벌규정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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