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이 끝난 다름날인 지난 5월30일 오전 경찰이 서울광장에서 밤샘 촛불추모 행사를 한 시민들을 강제로 몰아낸 뒤 경찰버스로 차벽을 쌓아 봉쇄했다.
권우성
2009년 7월 22일은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이 됐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일당독재, 의회독재를 하겠다고 선언한 날이기도 합니다.
방송법 등 언론악법의 직권상정 처리는 원천적으로 완전무효입니다.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안건을 곧바로 재투표하여 의결한 사례는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폭거이며, 일사부재의의 기본원칙도 무시해버린 '의회코미디'입니다. 거기다 본회의장에 있지도 않았던 의원들의 찬성표는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진행됐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전 세계인에게 대한민국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든 사건이며, '독재를 청산하고 정치민주화를 이루어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7월22일 의회폭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민주주의 역주행의 완결판이라고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닫힌 서울광장'은 '무너져내린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내가 광장조례개정 청구인이 된 이유는?', 한 사람의 서울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의사표현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현재 서울광장은 사실상 한나라당 소속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사유지로 전락했습니다. 광장은 시민들의 것입니다. 서울과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대사적 격변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광장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장과 경찰,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사와 집회는 모두 불허되고 있습니다.
집회 불허의 법적 근거가 현재의 서울시 조례입니다. 6·10항쟁기념 범국민대회 전날,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찾아가 서울광장 사용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 시장이 불허의 근거로 줄곧 이야기한 것이 '서울광장 사용목적은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되어 있다'였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그것을 위한 집회행위야 말로 민주국가에서 권장하고 더욱 보장·보호해야 할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이고 문화활동'임을 주장해도 오 시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눈치보면서, 말도 안되는 조례를 가지고 국민과 정치적 비판세력의 입과 손발을 막으려고 하는 오 시장이 기가 막히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행정수도 이전 반대라는 정치적 집회를 자신들은 서울광장에서 수도 없이 열었던 것을 기억도 못하나 봅니다. 결국은 불합리한 조례를 폐기하고 바꾸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현 조례는 사실상 '집회허가제'로 공권력에 의한 집회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임이 명백합니다.
서울시가 8월1일 개장한 광화문 광장의 운영조례를 보면 '광장'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시민단체나 정당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회도 아닌 기자회견에 대해서조차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해산하고 참석자들을 강제연행한 것을 보면 서울시와 현 정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광화문광장은 관제행사나 전시장으로 제공되는 공간일 뿐입니다.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광화문광장에 존재할 수 조차 없다고 봐야 합니다. 광화문 광장을 열기 위해서라도 우선 서울광장의 조례를 바꾸어야겠습니다.
조례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시민들의 힘을 정치적으로 모아나간다는 점에서 분명 의의가 있는 운동이지만, 제1야당의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서울시민들께 참으로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입법이나 조례제개정은 의원들이 해야할 몫인데, 시민들에게 짐을 떠넘긴 듯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의 90% 이상이 한나라당 시의원인 점을 감안해주시고 이해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광장조례개정 서명운동에 꼭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