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판사)는 28일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자로부터 20여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의원(60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모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을 맡은 A사 대표로부터 분양 승인 등 시행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20여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다.
임 의원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경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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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9 10:09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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