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이 대통령 사면 기준은 '헌법위반'"

등록 2009.07.27 20:18수정 2009.07.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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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라디오 연설에서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 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에 대해 "재산의 다소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위반이고 권력남용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 <조갑제 닷컴> '불법서민 봐주고 준법서민 외면하는 대통령'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 대통령 말은 "서민을 특권계급처럼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서민은 사면하고 기업인은 사면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성립하는가"라고 따져 물어 사면 기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우리 헌법 11조를 예로 들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계급적 특권을 부인한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되지만 재산이 적다고 해서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대한민국헌법 제11조)

 

헌법 제11조에 따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 전 대표의 논리는 당연히 인정한다. 대한민국에 특권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묻는다 "서민이란 누구인가?" 이 대통령이 사면 기준으로 삼은 "농민, 어민, 자영업을 하면 무조건 서민인가?" 물론 아니다. 그 중에 수억, 수십억 재산을 가진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씨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사면받은 이들이 누구인지 그 면면을 살펴보자.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자들이지만 사면받았다. 비자금과 정치자금위반으로 쇠고랑을 찼던 대기업 회장들 그들은 '경제살리기' 면목으로 사면받았다. 이들 중 제대로 처벌받은 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헌법위반아닌가? 아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성립되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정작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앞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법을 위반한 서민들에 대해선 자상하게 신경을 쓰는데 준법서민들에 대하여는 무심하다"면서 "그 증거가 쌍용자동차 사태라"고 했다.

 

결국 "다수 쌍용자동차 직원들(상당수가 서민일 것이다)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폭도화된 노조원들이 화염병, 사제대포, 쇠파이프, 죽창까지 쌓아놓고 직장을 폐쇄하고 경찰에 저항한다"는 것이 그가 하고 싶은 말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는 불법자들이요, 폭도가 되었다고 매도하고 있다. 사측과 경찰, 정부는 전혀 잘못이 없으며 함께 살자고 외치는 노동자들은 처벌받아야 할 존재이다. 노조가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든 것을 비판하면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얼굴에 쏘고, 스티로폼이 녹아 들어가는 최류액은 왜 비판하지 않는가?

 

그는 "대통령이 평소 좌경폭도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경찰관이 다치거나 죽는 것보다 더 염려한다는 것을 알기에 폭도들에게 매일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20일 용산철거민참사를 잊었는가? 남일당을 안 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쌍용자동차 2도장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지금 물까지 끊겼다. 아파도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인간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도 더 강하게 진압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 제11조를 예로 들면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는 "법치책임자가 불법과 준법 사이에서 중도를 추구한다면 경찰은 폭도와 양민 사이준법서 중립하게 된다"면서 "지금 쌍용차 사태에서 그런 현상을 본다. 이명박식 중도실용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야 할 단계에서 오히려 철부지 수준으로 격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폭도화 되었다고 비판하는데 그럼 지난 22일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벌어진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제대로된 국회인가? 야당과 국민을 배려하는 행태였는가? 민주주의가 유린 당했다. 비판하려는 제대로 하자.

2009.07.27 20:18ⓒ 2009 OhmyNews
#이명박 #사면권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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