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 21일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경기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의 물품까지 가져가는 등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물품을 승합차에 싣고 있는 장면.
전농경기도연맹 제공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 21일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경기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의 물품까지 가져가는 등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피해를 입은 해당 단체들이 경기경찰청장과 현장 지휘책임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경찰의 압수수색 불법논란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경찰의 경기진보연대 압수수색 당시 서류와 물품을 압수당한 전국농민회경기도연맹(전농경기연맹)과 6.15공동선언실천경기본부(6.15경기본부)는 23일 다음 주 중 경기경찰청장과 현장 지휘책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장, 현장 지휘책임자 검찰에 고소하겠다"이들 단체는 또 경찰이 불법으로 압수한 물품을 모두 되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압수물 환부 이행 청구소송과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낼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2일 경기경찰청 민원실에 압수물품 환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연훈 전농경기연맹 총무부장은 "경찰에 3개 단체가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다며 경기진보연대 물품 외엔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경찰은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벌여 우리 단체의 서류와 물품들을 압수해 갔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안영욱 6.15경기본부 집행위원장도 "경찰이 경기진보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우리 단체와 전농까지 불법으로 압수수색을 해 서류와 물품을 가져간 것은 절도행위"라며 "다음 주 경기경찰청장과 현장 지휘책임자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농경기연맹·경기진보연대·6.15경기본부 등 3개 단체는 수원시 장안동 북문농협 뒤편 건물 1층 사무실을 오래전부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농경기연맹이 두 단체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사무실 일부 공간을 내준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경기진보연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개 단체가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영장에 특정돼 있지 않은 전농경기연맹과 6.15경기본부의 각종 서류와 물품까지 압수해 불법논란이 불거졌다.
압수물품, 전농경기연맹-6.15경기본부 221점...경기진보연대 18점 불과특히 이날 경찰이 압수한 각종 서류와 물품들은 대부분 두 단체 소유로 확인돼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이 마구잡이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실제로 전농경기연맹과 6.15경기본부가 경찰이 작성한 압수물품 확인서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압수물품은 모두 239점으로 집계됐다. 주요 압수물품들은 컴퓨터 본체 4대, 노트북 1대, 메모리를 비롯해 각종 서류와 자료집, 집회용품들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압수수색 대상인 경기진보연대 물품은 18점에 불과한 반면 전농경기연맹 156점, 6.15경기본부 65점으로, 두 단체 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