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는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림: 오진영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참여연대
그리고 그제(2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박종희 의원의 안과 공성진 의원 안을 합친 수정안으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미디어법에 집중해 있던 날,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 받은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면서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에 불과 두 달 전 부결됐던 박종희 의원 안까지 끼워 함께 날치기 처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나 한나라당이 원하는 법안은 정당한 비판이나 합법적인 논의 절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키겠다는 선전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탄생부터 맹목적인 부활까지, 좀비입법으로 지칭해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미디어법에 비하면 참으로 무심한 듯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입법전쟁이 1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은 오로지 미디어법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산분리관련 법안은 이제 공정거래법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일반지주회사에 보험, 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및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부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금산분리원칙이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따름인 듯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참여하는 작은 시민의 힘이 있다면 아직은 비관적이지만 누더기만 남은 금산분리 최후의 보루만이라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일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조세팀 간사 민병희
덧붙이는 글 | * 이글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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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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