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쏜 테이저탄이 박아무개씨의 얼굴 왼쪽 뺨에 박혔다.
쌍용차노조
테이저건은 일종의 전기충격총이다. 화살촉처럼 생긴 테이저탄이 몸에 박히면서 순간적으로 최대 5만V의 고압 전류가 흘러 맞은 사람의 신체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
특히 탄의 끝부분이 낚시바늘처럼 생겨서 쉽게 빼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다리에 테이저건을 맞은 조합원들은 탄을 곧 제거했으나 빰에 맞은 박씨는 탄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노조측은 즉각 119에 연락해 병원 후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응급차에 의료진이 탔고, 의약품을 실었다는 이유 등으로 진입을 불허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박씨는 부상당한 지 3시간 만에 병원으로 후송됐다.
조합원과 경찰간의 충돌 과정에서 경찰 2~3명도 조합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몸에 불이 붙거나, 볼트총에 맞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기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볼트총, 화염병, 쇠파이프로 무장한 80여명의 노조 조합원이 기습적으로 기동대에게 달려들었다. 서아무개 순경은 노조원이 던진 화염병에 맞아 쓰러졌고, 박아무개 순경은 볼트총에 목과 가슴을 맞아 쓰러졌다"며 "특히 5~6명의 노조원이 쓰러진 서 순경을 쇠파이프로 계속 가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근에 있던 김아무개 경위가 그 상황을 보고 나서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 경찰에 달려든 노조원 5~6명의 몸통을 향해서 테이저건 3발을 발사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10조 2항 경찰관 장비사용' 항목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해 "얼굴이 아닌 몸통을 겨냥했다"는 점과 테이저건 사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합원들이 경찰을 거세게 정문 안내소까지 밀어내자, 경찰은 헬기 2대를 저공비행시키며 조합원들을 향해 최루액 봉투를 수차례 투척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공유하기
이젠 5만볼트 전기충격총까지...경찰, 쌍용차 노조원에 테이저건 사용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