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게 유린당한 의회 민주주의

[성명] 날치기 통과시킨 의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등록 2009.07.22 19:03수정 2009.07.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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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22일) 본회의에서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대안을 직권 상정해 날치기 통과시켰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어떠한 논의도 진척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 통과의 시급성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 요구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경제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미디어법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며 직권상정을 강행한 김형오 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한다.

 

국회에는 애초에 두 개의 금융지주회사법이 계류 중이었다. 첫 번째 법안은 산업자본의 금융지주회사 주식보유 및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대표발의)이고, 두 번째 법안은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산업자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이었다. 그런데, 지난 4월 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에서 원내대표 합의로 박종희 의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으나 부결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은행지분 한도 범위를 기존 박종희 의원안보다 완화해 지난 6월 9일 국회에 다시 제출하며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다.

 

두 번째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은 오늘까지 아무런 추가 논의없이 법사위에 계류중이었다.

 

그런데, 여야 모두 미디어법에 집중해있던 오늘, 김형오 의장은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면서 공성진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에 부결됐던 박종희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내용을 끼워 넣어 수정대안을 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렸다. 같은 금융지주회사법이어도 내용상 완전히 다른 개정안을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이 수정대안으로 상정해 처리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는 앞으로 정부나 한나라당이 원하는 법안은 정당한 비판이나 합법적인 논의절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겠다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클 뿐 아니라 금산분리라는 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날치기 한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장, 그리고 한나라당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1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개혁안에서 "은행업과 상업을 분리시키는 정책은 재확인되어야 하며 강화되어야한다"(The policy of separating banking form commerce should be re-arrifrmed and strengthened.)고 명시되어 있는 등 지금 전세계는 금산분리원칙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체제적으로 중요한 기관(Systemetically Important Institutions)등 금산복합체에 대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한국경제의 앞날이 어찌될지 참으로 우려스러울 뿐이다.

 

김형오 의장과 이윤성 부의장,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연 이번 법안통과의 의미와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지에 대해서조차 의문이다. 국민경제의 체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이번 결정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 지켜볼 것이다.

2009.07.22 19:03ⓒ 2009 OhmyNews
#참여연대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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