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사이좋은 부녀자전거 도로 표시는 없는 곳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넓은 인도라면, 자전거를 타도 사람이 피할 공간이 있다.
박아람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 자전거는 어디에서 타야 할까? 이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탄다. 그러나 도로 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이다. 즉,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차도에서 달리는 것이 원칙이다.
교통지도과 이인훈씨는 만약 "자전거가 사람을 치는 등 사고가 나면,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이때 고액의 벌금을 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자전거보행자 겸영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하는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녹색정책의 일환이다. 교통량을 감소시켜 교통체증 및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등이 목적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도 2012년까지 240억 원을 들여 당현천변 외 6개 노선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는 등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불편하거나, 있으나마나하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니기 편한 자전거 도로를 디자인해야한다. 자전거 도로의 표시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중간 중간 끊겨있는 자전거 도로를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연결해야한다. 자전거를 차량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전철 안이나 버스에 자전거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 먼 거리의 출퇴근에 사용할 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서울시는 10월부터 전철 내(지하철 1~8호선)에 '자전거 전용칸'을 설치해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서울에서는 버스를 탈 때 자전거를 보관할 곳은 없다. 참고로 제주도는 버스외부에 자전거 운반 장치를 달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철 계단 내 자전거 레일을 확대 설치하는 등 주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분실, 파손 등의 문제가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교통지도과 이인훈씨에 따르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원구는 석계역에 개인 사물함 형태의 자전거 보관함을 시범 설치했다. 1억3천만 원을 들여 만든 이 사물함은 자전거 20대를 보관할 수 있다.
아직 시범단계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취지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자전거 도로가 불편하니 문제다. 또 시행과정에서 인도에서 수년간 생계를 해결해온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대로 계속 만들어 똑같은 문제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보완책을 연구한 후, 편리한(기왕이면 예산도 적게 드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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