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통지서, 100,890원을 제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통지서 입니다.
이윤기
세무서 신고 당시에도 "원고료 받을 때, 방송 출연료 받을 때마다 모두 원천징수 다 했는데, 추가로 또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 하는 찜짐한 기분으로 세무서에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세금을 돌려 받는다는 말에 공돈 생긴 것처럼 기뻤는데, 막상 통장에 '국세환급금'이 입금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으니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이 돈은 공돈이 아니라, 제가 원천징수 당할 때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돌려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돈 생긴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시민기자 여러분 !
내년 5월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우편물 보내와도 쫄지 마세요 ! 그리고, 잠깐 시간 내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신분증과 국세청에서 보내 온 우편물만 가지고 가면 세무서 직원들이 한 10분이면 간단하게 신고를 도와줍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가 아니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일부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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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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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 돌려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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