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 소장
이승대
- 2년 전 소장으로 임명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대구사무소 개소 이후 인권 상황이 나아졌는지?
"국가인권위에 진정되는 사건을 보면 교정시설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부산과 광주는 6군데인데 비해 대구경북 지역에는 교정시설이 10군데나 된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진정이 많은 청송교도소와 대구교도소가 이 지역에 있다. 그리고 정신병원 등의 정신보건 시설도 타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또한 유교문화와 같은 전통적인 관습과 의식이 다른 지역보다 강하기 때문에 학생과 청소년,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타 지역 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기에 인권 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도 개선된 점이 있다면, 지역사무소가 교정시설을 자주 방문하면서 교정시설과의 교류와 협의가 과거보다 원활해졌다. 그러면서 진정인과 교도소 사이의 이해 폭이 넓어져 진정과정에서 조정돼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리고 지역사무소가 생긴 후 다수인보호시설의 진정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사무소가 생기기 전에는 진정이 거의 없었지만 개소 후에는 3~4배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신병원 같이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사무소가 자기들의 권리를 구제해 줄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진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역사무소로 인해 열려졌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지난 2년 간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있다면?"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썼다. 상담이나 권리구제에도 적극적이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집중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리고 장애 당사자에 대한 교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서 중점을 두었다. 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를 지역사회에 화두로 던졌다고 생각한다."
- 지난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 토론회 때 '차별 해소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일상 속 차별은 여전하다', '지역사무소 권한이 강화되고, 장애인 차별팀 인력도 확충돼야 한다'는 등의 불만도 여전한데?"장애인차별에 관한 조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한다. 대부분의 진정을 장애인 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단체와 교류를 해야지 진정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조사권한을 가지게 되면 권리구제도 신속하게 이뤄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교정시설(2008.4)과 다수인 보호시설(2009.4)에 대한 조사권한만이 지역사무소로 넘어와 있다. 그나마도 넘어온 권한만큼의 인력 보충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조사권한 강화와 인력확충은 분명 당위성 면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법적으로 직제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서 앞으로도 많은 조율이 필요하다. 직제령 개정은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일이라 우리의 결정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회나 정부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 지난 3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연령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경기침체로 취업난 심해져 많은 사람들이 진정과 상담을 할 것 같은데?"지역에서 아직까지 진정은 없다. 일단은 시행되고 있는 것을 대부분 모른다. 홍보가 부족하다. 법을 알리고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 특히 홍보효과를 높이려면 노동부와 같은 관계 정부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이다."
- 행정인턴 학력과 나이 제한에 대한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행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이번 정부 들어서 행정부가 인권위 권고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바로 그 예가 행정인턴 사례다. 이 경우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표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 지난 3월 인권위가 축소된 것에 대한 영향은 없나?"인력 면에서는 영향이 없지만, 지역사무소를 더 키우는 일은 당분간 힘들어진 것 같다. 문제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교정시설과 다수인 보호시설에 일정을 맞춰야 하기에 대국민 서비스 업무는 야근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 면전진정과 침해사건은 계속 늘어나지만 인력은 늘지 않아 사건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평균 사건 하나에 두 달 정도 걸리는 데 이것도 더 길어질 수 있다. 심지어 조사관 한 명이 50개에서 100개의 사건을 맡고 있는 경우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