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시민분향소 앞, 채증하는 경찰

불법 저지르는 경찰과 1인 게릴라 분향소

등록 2009.07.03 15:09수정 2009.07.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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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정문 앞의 1인 게릴라 분향소(낮) 대한문 정문 앞의 1인 게릴라 분향소(낮) ⓒ 임순혜

▲ 대한문 정문 앞의 1인 게릴라 분향소(낮) 대한문 정문 앞의 1인 게릴라 분향소(낮)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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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문 앞을 점거한 가운데, 던킨 도너츠 앞의 1인 게릴라 분향소(저녁) 경찰이 대한문 앞을 점거한 가운데, 던킨 도너츠 앞의 1인 게릴라 분향소(저녁) ⓒ 임순혜

▲ 경찰이 대한문 앞을 점거한 가운데, 던킨 도너츠 앞의 1인 게릴라 분향소(저녁) 경찰이 대한문 앞을 점거한 가운데, 던킨 도너츠 앞의 1인 게릴라 분향소(저녁) ⓒ 임순혜

 

대한문 시민분향소는 뉴라이트에 의해 철거되고, 중구청 용역에 의해 분향소 물품들이 깨끗이 청소되고 난 후 경찰이 점거한 상태다.

 

대한문 앞 시민상주들은 '1인 게릴라 분향소'를 낮에는 덕수궁 정문 앞에 차리고, 저녁에는 던킨 도너츠 앞 인도에 차리거나 덕수궁 돌담 옆에 차리고 시민들의 분향을 받고 있다.

 

7월2일 오후7시경, 경찰은 여전히 전날보다 더 병력을 늘려 대한문 앞을 점거하고 일체의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봉쇄한 상태다.

 

웬일인지 남대문 경찰서장도 출동하시고, 정보과 형사들도 대거 출동하여 긴장감이 흘렀다.

 

그런데, 시민들이 대한문 시민분향소 원천 봉쇄에 항의하자 경찰은 비장의 무기를 휘둘렀다. 바로 채증이라는 불법무기다.

 

경찰은 공인이다. 그래서 경찰은 명찰을 달고 성명을 밝히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인의 초상권은 없으며, 사생활침해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은 초상권이 있다. 불법 검문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름과 성명을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연행당해도 이름과 성명을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이 보장된다. 그런데 경찰은 마구잡이로 불법 채증을 용감하게 감행한다.

 

다음은 불법 채증을 감행하는 경찰의 모습들과 '1인 게릴라 분향소'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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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 1인 게릴라 분향소(낮) ⓒ 임순혜

대한문 앞 1인 게릴라 분향소(낮)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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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경찰의 봉쇄를 뚫고 앉아 있다. ⓒ 임순혜

한 시민이 경찰의 봉쇄를 뚫고 앉아 있다.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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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을 점거한 경찰들 ⓒ 임순혜

대한문 앞을 점거한 경찰들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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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을 점거한 경찰들. ⓒ 임순혜

대한문 앞을 점거한 경찰들.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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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 도너츠 앞으로 옮긴 1인 게릴라 분향소(저녁) ⓒ 임순혜

던킨 도너츠 앞으로 옮긴 1인 게릴라 분향소(저녁)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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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이 여성의 항의 ⓒ 임순혜

용감한 이 여성의 항의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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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분향하는 시민 ⓒ 임순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분향하는 시민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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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시민을 채증하는 경찰 ⓒ 임순혜

항의하는 시민을 채증하는 경찰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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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에 항의하는 시민을 채증하는 경찰 ⓒ 임순혜

봉쇄에 항의하는 시민을 채증하는 경찰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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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시민을 채증하는 경찰 ⓒ 임순혜

항의하는 시민을 채증하는 경찰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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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시민을 채증하는 경찰 ⓒ 임순혜

항의하는 시민을 채증하는 경찰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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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시민을 무더기로 채증하는 경찰 ⓒ 임순혜

항의하는 시민을 무더기로 채증하는 경찰 ⓒ 임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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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시민을 무더기로 채증하는 경찰 ⓒ 임순혜

항의하는 시민을 무더기로 채증하는 경찰 ⓒ 임순혜

2009.07.03 15:09 ⓒ 2009 OhmyNews
#고노무현추모 #대한문시민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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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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