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 2009.06.17 16:43수정 2009.06.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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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철국 의원(김해을)은 17일 국회 예산심의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 등 막대한 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 시켜왔다"면서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결과보고서도 반드시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운용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는 국가재정운영과 관련된 제반 정보들이 축적 활용되고 있으나 국회에 공개되지 않아 예결산 심의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가재정정보에 대한 국회의 접근과 활용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2009.06.17 16:43ⓒ 2009 OhmyNews
#최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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