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어린이 안전 기본조례' 제정 한다

등록 2009.06.15 18:41수정 2009.06.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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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책임질 '어린이 안전 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광역시의회 조신형 의원(서구4, 한나라당)은 15일 11시 대전시의회에서 '어린이 안전 기본조례를 위한 정책좌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 조례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국가 및 사회의 지속적 성장의 필수 요소이며, 어린이는 국가존립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만 하는 대상"이라며 "이번 좌담회는 어리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녹색어머니를 모시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갑순 문정초등학교 녹색어머니 회장은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14.8명으로 세계 경제개발 협력기구 회원국의 안전사고 사망률 (스웨덴․영국 3.8명, 일본 5.8명, 미국 10.2명) 보다 비교적 높다"면서 대전시의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했다.

 

박정숙 내동초등학교 녹색어머니 회장도 "어린이의 안전은 국가 및 사회의 지속적 성장의 필수요소"라고 강조했고 김미희 샘머리초등학교 녹색어머니 회장은 "어린이의 안전이  호되지 않는 사회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갈등야기로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타 시도에서도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대전시 어린이의 안전조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조만간 이러한 의견을 취합, 조례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2009.06.15 18:41ⓒ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대전시의회 #조신형 #어린이 안전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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